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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아침을 위한 세상
법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예전 직장에서의 경우도 그렇고 내가 특별히 관여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예전 업무는 채무가 아닌 채권관련 업무들이었고, 서류 작성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대행해 주었다. 그러면 나는 관련 서류들(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을 첨부하여서 날인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명원 받아오는 것이 전부였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 경영사정상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다.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카페였다. 인사,노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카페이기에 일단 여기에 질의했다. 당연히 질문내용은 '배당이의'였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지식인에게도 질의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듣고자하는 대..
지은이 : 지현미, 최은실 펴낸곳 : 한빛비즈(주) 홈페이지 : www.hanbitbiz.com 아침,저녁 출퇴근 가방속에서 책 한권을 꺼내어서 읽기시작한다. 이 책이 내손에 들어오기 전날만해도 신문보기, 게임하기였는데 하룻만에 바뀌었다. 총무업무를 하다보면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때가 많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업무가 총무와 재무가 나뉘어져서 행하므로 잘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러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도입 이라는 내용만보고 책을 선택했다. 2011년 우리나라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국제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영된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 머릿말을 읽자마자 난 이 책을 선택하기를 잘했단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회계기준..
출근한지 몇일이나 되었다고 다시 법원에 발을 들어야 한다. 전임근무자가 업무인계서에 명시해놓은 배당이의 신청관련 심리가 있다. 출석일 하루전 급하게 소송대리신청을 해 놓은터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위임장에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 나 참. 오늘 내로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신다. 미칠지경이다. 그것도 문서접수처가 아닌 이곳으로 오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다. 드디어 시작된 심리. 재판관님 왈 "지난번에 법률 검토를 해보고라고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아니오. 전임자가 가압류권자와 압류 및 추심권자를 분리하라고 만해서 해당자만 일부취하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네요. 이렇게 배당이의를 신청하면 기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어요,..
회사로 출근한지 이틀째다. 업무인수인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고 인수인계 화일을 다시 끄집어 냈다. 석장으로 이루어진 인수인계서 뒤로 각종 첨부서류들. 첫장을 장식하고 있는 법무관련 사항. 근데 오늘이 변론기일이란다. 날더러 가보라고 하네.. 원고측과 우리회사간의 채권금액이 틀리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 지정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컴퓨터에 어딘가 있겠지. 하드디스크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회사명이 적혀있는 폴더, 그 안의 서브에 적혀있는 법무 아마도 여기에 있겠지. 위임장이 있다. 양식이 좀 이상하다. 일반적인 위임장이다. '이거면 되나?' 에라 모르겠다. 급한대로 이거 작성하고 법인인감 찍고 법원으로 달려갔다. 아니 지하철을 타고갔다. 법원에 도착하여 지정법정에 들어가니 이전시간 사건진행중..
인사,총무파트로 입사를 한 첫날 전임자는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퇴사하고 내가 오기전까지 공석이었다. 근무기간을 보니 조금 회사가 의심스럽다. 5개월을 채 못채우고 나갔다. 3개월의 공백후 입사한거라 입사를 포기하기도 힘들어 그냥 마음을 다잡고 다니자고 마음을 먹었다. 업무인수인계 화일을 들여다보았다. 총무분야인지라 여러파트의 일들이 많았다. 그중에서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일들을 먼저 확인했다. 얼라, 근데 시작부터 법무분야이다. 이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거 아닌가? 그때 내 눈에 띄인건 법무관련 화일박스 박스번호가 로마자로 "V" 5번까지 나있다. '대체 이거 몇건이야?'라는 생각과 함께 박스별 분류번호를 보니 40번을 넘어섰다. 대략난감이다. 앞으로의 내 총무생활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