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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좌충우돌 법무일기 (7)
기분좋은 아침을 위한 세상
4가지 종류가 합쳐진 배당이의의 첫번째가 완료되고 얼마 안있어서 두번째와 세번째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았다. 우선 사건명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동법원 사건 변론일 출석이라 당연히 출석을 하였다. 판사님 오늘따라 우호적이시다 청구이의로 들어왔지만,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다. 맞다. 청구이의로 했는데 피고가 둘이다. 이게 가능할런지 아닌지는 내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난 법조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다. 그저 내가 아는 지식한도내에서 일을 해나갈 따름인 것이다. 판사님은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면서 화해권고를 해주신다고 하신다. 결과는 말씀하시는 투를 봐도 대충 알 것 같았다. 얼마후 조정서가 날아왔는데 당연히 내가 의도한바대로 되었다. 그리고 멀리있는 곳의 청구이의 이날은 아침출근을 이 법원으로 ..
법집행 절차란 것, 계속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이 일인 것이다. 건설회사 총무이니 당연히 건설관련 업무가 많아야 정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내 업무나 안전관리등을 행해온 기존 총무업무와는 좀 다른 직접 행해야하는 일들로 머리가 아팠다. 서류 작업절차에 들어갔다. 크게 나누면 현재는 두건이다. 일부취하한 압류권자에 대한 건과, 가압류권자 세명. 압류권자는 배당이의로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기전에 이미 서류를 제출했기에 넘어가고 가압류권자 세명을 관할 법원별로 나누기로 했다. 한건은 회사관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으으 좀 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하철을 이용하면 회사서 지하철만 주욱 87분... 푹 자면 될 것 같다. 일단 관할법원이 틀리기에 고양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부취..
문제는 배당이의를 한 것이었다. 전임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배당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배당이의를 신청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배당이의를 신청하였으니, 일단 이것이 문제였다. 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략적으로 이렇다 세명은 가압류권자이며, 나머지 한명은 압류 및 추심권자였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때는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상대방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지급명령이나 화해권고조서, 판결문등)을 가진 채권자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가압류채권자라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명령신청을하여 가압류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그밖의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즉, 배당이의는 배..
법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예전 직장에서의 경우도 그렇고 내가 특별히 관여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예전 업무는 채무가 아닌 채권관련 업무들이었고, 서류 작성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대행해 주었다. 그러면 나는 관련 서류들(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을 첨부하여서 날인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명원 받아오는 것이 전부였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 경영사정상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다.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카페였다. 인사,노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카페이기에 일단 여기에 질의했다. 당연히 질문내용은 '배당이의'였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지식인에게도 질의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듣고자하는 대..
출근한지 몇일이나 되었다고 다시 법원에 발을 들어야 한다. 전임근무자가 업무인계서에 명시해놓은 배당이의 신청관련 심리가 있다. 출석일 하루전 급하게 소송대리신청을 해 놓은터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위임장에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 나 참. 오늘 내로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신다. 미칠지경이다. 그것도 문서접수처가 아닌 이곳으로 오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다. 드디어 시작된 심리. 재판관님 왈 "지난번에 법률 검토를 해보고라고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아니오. 전임자가 가압류권자와 압류 및 추심권자를 분리하라고 만해서 해당자만 일부취하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네요. 이렇게 배당이의를 신청하면 기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어요,..
회사로 출근한지 이틀째다. 업무인수인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고 인수인계 화일을 다시 끄집어 냈다. 석장으로 이루어진 인수인계서 뒤로 각종 첨부서류들. 첫장을 장식하고 있는 법무관련 사항. 근데 오늘이 변론기일이란다. 날더러 가보라고 하네.. 원고측과 우리회사간의 채권금액이 틀리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 지정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컴퓨터에 어딘가 있겠지. 하드디스크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회사명이 적혀있는 폴더, 그 안의 서브에 적혀있는 법무 아마도 여기에 있겠지. 위임장이 있다. 양식이 좀 이상하다. 일반적인 위임장이다. '이거면 되나?' 에라 모르겠다. 급한대로 이거 작성하고 법인인감 찍고 법원으로 달려갔다. 아니 지하철을 타고갔다. 법원에 도착하여 지정법정에 들어가니 이전시간 사건진행중..
인사,총무파트로 입사를 한 첫날 전임자는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퇴사하고 내가 오기전까지 공석이었다. 근무기간을 보니 조금 회사가 의심스럽다. 5개월을 채 못채우고 나갔다. 3개월의 공백후 입사한거라 입사를 포기하기도 힘들어 그냥 마음을 다잡고 다니자고 마음을 먹었다. 업무인수인계 화일을 들여다보았다. 총무분야인지라 여러파트의 일들이 많았다. 그중에서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일들을 먼저 확인했다. 얼라, 근데 시작부터 법무분야이다. 이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거 아닌가? 그때 내 눈에 띄인건 법무관련 화일박스 박스번호가 로마자로 "V" 5번까지 나있다. '대체 이거 몇건이야?'라는 생각과 함께 박스별 분류번호를 보니 40번을 넘어섰다. 대략난감이다. 앞으로의 내 총무생활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