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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법무일기

출근이틀만에 대리인 출석

아침기분 2010. 4. 20. 14:17

회사로 출근한지 이틀째다. 업무인수인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고 인수인계 화일을 다시 끄집어 냈다. 석장으로 이루어진 인수인계서 뒤로 각종 첨부서류들.
첫장을 장식하고 있는 법무관련 사항.
근데 오늘이 변론기일이란다. 날더러 가보라고 하네..
원고측과 우리회사간의 채권금액이 틀리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 지정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컴퓨터에 어딘가 있겠지.
하드디스크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회사명이 적혀있는 폴더, 그 안의 서브에 적혀있는 법무
아마도 여기에 있겠지. 위임장이 있다. 양식이 좀 이상하다. 일반적인 위임장이다.
'이거면 되나?' 에라 모르겠다. 급한대로 이거 작성하고 법인인감 찍고 법원으로 달려갔다.
아니 지하철을 타고갔다.
법원에 도착하여 지정법정에 들어가니 이전시간 사건진행중이다. 사건이란게 원래 대립관계이지만 쌍방이 나온 경우는 별로 볼 수가 없고, 거의가 원고 혼자 나왔다. 피고측 무변론은 원고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텐데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회사이름이 불리었다. 소송대리인으로 전임자의 불리었다. 난 아니라고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근데 아뿔사.
수입인지가 미첨부되어있었다. 500원짜리 한장. 위임장엔 그게 들어가야되는거였다.
그리고 서식또한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님은 그냥 넘어가셨다. 나중에 인지첨부하란 이야기만 하셨다.
젠장, 쪽팔린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미 벌어진 걸 어떡하랴
심리를 시작하였다.
원고측에서 나오지 않길 바랐다. 우리측 자료가 맞을거란 생각에서였는데
내 바람과는 상반되게 원고측은 원고인과 다른 한명이 같이 나왔다.
자기네들 자료가 맞다고 하면서 우리측과 거래당시에 사용되었던 거래명세표를 한 무더기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 자기네 그리고 나.
서류를 받자마자 즉각 검토하였다. 당연히 검토할 것은 내용과 확인서명.
거기엔 우리직원으로 추측되는 자의 서명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더 이상 발뺌할 수도 없었다.
판사님은 자세히 보라고 하셨고, 난 맞는것 같다고 했다.
뭘 어떡해. 사실이 맞는거 같은데.

그렇게 변론은 끝났다.
그리고 나와서 당사자를 만났다. 한명은 원고, 한명은 추심의뢰업체였다.
추심답게 슬슬협박한다. 회사 영업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난 잘 모르겠다라고 속으로 한번 비웃어주면서 알았다고 답하고 명함을 받고서 왔다.
그리고 어디가 뒀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아마도 대충뒀다가 쓰레기통으로 사라진 듯.

소송대리:
 일반적으로 소송대리는 대개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정한다. 하지만 8천만원을 넘지않는 소액의 경우에는 회사 직원을 선임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첨부의 소송위임장, 법인인감증명 그리고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5백원짜리 수입인지 붙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