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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완료를 위한 마감. 본문

좌충우돌 법무일기

배당이의 완료를 위한 마감.

아침기분 2010. 9. 10. 12:52

4가지  종류가 합쳐진 배당이의의 첫번째가 완료되고 얼마 안있어서
두번째와 세번째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았다.

우선  사건명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동법원 사건
변론일 출석이라 당연히 출석을 하였다.
판사님 오늘따라 우호적이시다
청구이의로 들어왔지만,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다.
맞다.
청구이의로 했는데 피고가 둘이다. 이게 가능할런지 아닌지는    내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난 법조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다.
그저 내가 아는 지식한도내에서 일을 해나갈 따름인 것이다.
판사님은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면서 화해권고를  해주신다고 하신다.
결과는 말씀하시는 투를 봐도 대충 알 것 같았다.

얼마후 조정서가 날아왔는데 당연히 내가 의도한바대로 되었다.

그리고 멀리있는 곳의 청구이의
이날은 아침출근을 이 법원으로 하였다.
사무실들렀다가 가기엔  시간도 안맞았다.
출근했다 가려면 새벽에 사무실가야하는데
정시출근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안하는 사무실에 들를 이유는 없었다.
법원에 들어가서 첫번째 판결이라 기다렸고,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판결이 먼저 내려진다.
난 내 사건의 판결을 똑똑히 듣고 바로 나왔다.
원고 전부승....

앞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굳이 법원에 나올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실제 확인차 나왔던 것이다.
이를테면 확인사살

이렇게 배당이의에 관한 판결은 모두났다.

이젠 재배당신청을 해야한다.
먼저 피고들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하고,
그 후    첨부서류들.. 이를테면 법원등기부등본을 필요한 소송서류들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거의 일년간 공탁되어서 찾아가지 못한 이 돈들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8개월간 회사 근무하였지만, 급여를 제때에 받아본적은 한번도 없었고,
그나마도 10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연체가 되어 더이상 버티질 못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함께 퇴사하였다.

다음글은 채권가압류 후 배당금 수령에 대한 글을 올려보려고 한다.
첨부터 잘해서 일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난 회사 고문변호사도 없는 실정에서 나혼자 부딪히면서 모든 걸 해내었다.
이게 더 보람찬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