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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법무일기

청구이의

아침기분 2010. 9. 2. 15:10

문제는 배당이의를 한 것이었다.
전임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배당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배당이의를 신청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배당이의를 신청하였으니, 일단 이것이 문제였다.

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략적으로 이렇다
세명은 가압류권자이며, 나머지 한명은 압류 및 추심권자였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때는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상대방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지급명령이나 화해권고조서, 판결문등)을 가진 채권자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가압류채권자라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명령신청을하여 가압류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그밖의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즉, 배당이의는 배당표 자체가 잘못되었을때 제기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배당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가 아닌 청구이의를 행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건명변경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건명변경신청에 대하여 법원내 상담실에 문의하였다. 어떻게 하냐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인지, 어떤 상담을 하는 곳인진 잘 모르겠다. 법 절차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곳 같지는 않았다.
아마 대부분 변호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냥 대충 구두로 해도 된다고. 난 어이없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변론일에 참석했다.

변론당일
판사가 바뀌었다. 그 전 판사님은 그나마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첫인상은 별루였다.
그리고 변론하라고했을때 사건명변경신청을 하고싶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낭패가..
변론당일 사건명변경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다시 얼굴이 붉어져야만했다.
그리고 다음 변론일을 지정하고선 나와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