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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아침을 위한 세상
배당이의 본문
출근한지 몇일이나 되었다고 다시 법원에 발을 들어야 한다.
전임근무자가 업무인계서에 명시해놓은 배당이의 신청관련 심리가 있다.
출석일 하루전 급하게 소송대리신청을 해 놓은터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위임장에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 나 참.
오늘 내로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신다.
미칠지경이다.
그것도 문서접수처가 아닌 이곳으로 오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다.
드디어 시작된 심리.
재판관님 왈
"지난번에 법률 검토를 해보고라고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아니오. 전임자가 가압류권자와 압류 및 추심권자를 분리하라고 만해서 해당자만 일부취하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네요. 이렇게 배당이의를 신청하면 기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어요, 아님 이대로 기각할까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ㅠㅠ"
다시 사무실로 복귀
전화로 일단 재직증명서 요청했다. 그리고 받아서 다시 법정으로 서류 제출후 복귀"
이렇게 오늘의 일과를 마쳤다. 일 더하길 귀찮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