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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법무일기

첫번째 결론.

아침기분 2010. 9. 3. 16:50

법집행 절차란 것, 계속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이 일인 것이다.
건설회사 총무이니 당연히 건설관련 업무가 많아야 정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내 업무나 안전관리등을 행해온 기존 총무업무와는 좀 다른 직접 행해야하는 일들로 머리가 아팠다.

서류 작업절차에 들어갔다. 크게 나누면 현재는 두건이다.
일부취하한 압류권자에 대한 건과, 가압류권자 세명.
압류권자는 배당이의로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기전에 이미 서류를 제출했기에 넘어가고
가압류권자 세명을 관할 법원별로 나누기로 했다.
한건은 회사관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으으 좀 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하철을 이용하면 회사서 지하철만 주욱 87분... 푹 자면 될 것 같다.
일단 관할법원이 틀리기에 고양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부취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사건명, 청구이의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내용도 청구이의에 맞게 다 고치고 문맥도 맞춰야만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배당이의 - 배당표 자체가 틀리단 것이다. 즉 배당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이의 - 반면 이것은 청구금액 - 즉 배당받은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등을 제출할때 사용한 금액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다.
즉, 기존의 문맥과는 완전히 접근방법 자체가 틀린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 곳에 각각 접수하였다. 물론 같은 날 가진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총무에게 있어서 외출만큼 신나는 일이 또 있으랴..
굳이 하루에 두건을 해결하고 싶은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얼마후 압류권자에 대한 판결을 한다는 서류를 받았다.
판결일에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굳이 갈필요없다. 판결내용만 말할 것이고, 그 판결내용은 법원 사건번호만 치면 그날 바로 알 수 있기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참석을 고집했다. 왜냐고? 당연히 외출건수이기 때문이다.
변론없는 판결은 먼저 이루어진다.
"사건번호 2010 X 0000호 배당이의 원고 XXXXX 피고 XXXXX 원고 전부승소"
1분도 채 안걸린 짧은 말이었지만, 상당히 즐거운 순간이었다. 어쨌거나 내 힘으로 이루어낸 최초의 판결이었으니.
난 이말을 듣고싶어서 굳이 외출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와서 커피한잔을 들이켰다. 만면에 웃음을 가득 지닌채..